복지부, 지자체 복지사업 협의 60% 줄인다…先시행 後보고 도입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해 선(先) 시행 후(後) 보고 체계를 도입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출산용품 지원 등 전국적으로 확산한 사업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지자체가 사업 시행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 건수도 60%가량을 감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은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올해부터 즉시 시행된다. 복지부는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어 협의 실익이 낮은 생활편의, 이동권, 소액·일회성 등 8대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가 관련 절차 없이도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