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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尹 사면 금지법’,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野 “위헌적 입법 강행” 반발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면법 개정안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면법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 재적 5분의3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토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 제한은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모두 제한하는 식으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일반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우리 헌법은 법률 입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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