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케이.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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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 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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