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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법 위반 없다"...고용노동부, 하이브 으뜸 기업 인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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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NewJeans)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으로 촉발됐던 하이브의 으뜸 기업 취소 여부가 결정됐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열린 하이브 으뜸 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하이브의 으뜸 기업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으뜸 기업 선정 철회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미처리에서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곳을 으뜸 기업으로 선정하는데, 하이브는 지난 9월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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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멤버들의 자체 라이브를 통해 하니가 사내에서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했고, 결국 이는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하니가 김주영 신임 어도어 대표와 출석했는데, 하니는 "무시해" 발언을 둘러싼 상황 설명에 나섰다.

이에 환노위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정책실장에게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 기업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보내달라"고 주문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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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하니는 하이브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지난 11월 서울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진정을 행정종결 처리했다.

이렇듯 하이브에 유리한 결과가 이어지면서, 으뜸 기업 인증 또한 유지 결정을 받아들게 됐다.

사진=MHN스포츠 DB, 국회방송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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