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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어도어 전 직원 B씨와 민희진 전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조정 기일이 내년 1월 6일로 정해졌다.
26일 텐아시아는 "B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이 내년 1월 6일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B씨는 조정 기일에 출석한다.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의 법률대리인은 "사건의 성격이나 상대방이 낸 답변서 속 태도를 볼 때 조정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금액 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출석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B씨는 어도어 부대표에게 재직 당시 성추행을 당했으며 민희진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이와 관련, 민희진 전 대표는 "이 일은 저의 해임 추진을 위한 억지 꼬투리 잡기 목적으로 발생된 일로 추정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후 B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데 이어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 진정 결과는 내년 1월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또한 법원은 지난 11월, 해당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로,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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