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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필라테스 여신' 양정원, 사기 혐의 해명 "단순 광고 모델·사업 관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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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양정원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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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직접 입을 열었다.

2일 양정원은 자신의 SNS에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장문의 글을 게재햇다.

양정원은 글을 통해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청한 이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박람회 참석, 필라테스 관련 활동 등 홍보 모델로서 성실히 활동했다"며 "기사에 언급된 '로열티 2%'는 사업 참여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고가 나가고 사진에 표기된 '교육이사'라는 사실과 다른 기재를 발견한 후, 위 기재에 대하여,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했다"며 "가맹점주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모델'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언급되고있는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다. 만약 가맹점주분들이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저는 누구보다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7월 말부터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임을 알렸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양정원이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일반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공유해주겠다고 홍보해 계약을 진행했지만, 계약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중에서 2600만 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 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 원에 강제 구매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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