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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사무국은 오늘(5일) 어제 창원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를 잘못 적용해 혼란을 부른 전일수 주심과 이용혁 2루심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습니다.
어제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와 두산의 프로야구 경기 9회 초에 벌어진 장면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두산이 1대 0으로 앞선 9회 초 1아웃 이후 볼넷으로 출루한 이유찬이 2루 도루를 감행했는데, 2루심은 세이프 판정을 내렸고, NC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비디오 판독 끝에 '아웃'으로 판정이 번복됐는데, 이에 이승엽 두산 감독이 항의했고, 전일수 주심은 '비디오 판독에 관한 항의'를 적용해 이 감독에게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 당시 공을 잡은 NC 유격수 김주원의 무릎이 베이스 상당 부분을 막고 있었고, 2루심 이용혁 심판은 애초 '주루 방해에 의한 세이프'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전일수 주심이 NC의 비디오 판독을 받아들이면서 판정이 번복되고, 이승엽 감독이 퇴장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주루방해는 비디오판독 대상이 아닌데, 심판진의 의사소통 오류가 판정 오류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KBO는 리그 규정 벌칙 내규에 의거해 두 심판에게 벌금 징계를 내리고 경고 조치했다며, 향후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한 주루 방해 관련 규정 보완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위메이드 제공, 연합뉴스)
배정훈 기자 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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