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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변호사가 본 김호중의 혐의와 처벌[시선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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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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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편집자주]'미스터트롯' 출신의 유명 트로트 가수인 김호중씨에 대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호중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자신의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이탈한 그는 사고 후 17시간만에 나타나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의 수사와 여론의 질타로 인해 결국 음주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김호중 음주뺑소니 수사결과는?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는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1~2잔 마셨고, 유흥주점에서는 소주를 3~4잔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통상 이 정도 술을 마시면 최소한 면허정지는 기본이고, 면허취소에 이를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김호중씨가 운전 후 17시간 만에 나타나다 보니 음주측정을 해도 기본적인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통상 운전시점으로부터 시간이 흐르더라도 측정을 하면 음주수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나온 수치에 체중, 흐른 시간, 마신 술의 양과 도수 등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는데요. 김호중씨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기본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 위험운전치사상은 뭘까?

그런데 여기에는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혐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인데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형량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통상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음주측정 수치가 있는 경우에만 음주운전과 별도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처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음주측정 수치가 있는 경우에만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중씨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떠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남으로써 기본적인 수치 자체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구성요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라고 되어 있을 뿐 ‘음주운전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CCTV를 통해 김호중씨의 행적을 확인하고 그가 들렀던 술집의 종업원, 동석자 등을 상대로 김호중씨의 음주 여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등을 상세하게 조사했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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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치사상죄, 판례는 어떨까?

법원에서도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콜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사고의 발생경위, 사고장소의 현황, 사고 전후의 운전형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예견된 살인인가

앞으로 김호중씨는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친 다음,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사실적, 법리적 다툼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록 그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더 큰 죄로 처벌받은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의지로 누구나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거기에 사고의 규모도 커서 상대방 혹은 자신의 목숨마저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음주운전은 ‘예견된 살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죄명을 만들어 엄벌하는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솔 양중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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