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우. /한국배구연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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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남자부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 트레이드 대상이었던 국가대표 출신 세터 곽명우(33)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트레이드도 무산됐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곽씨는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또 재판부는 자격정지 1년도 선고했다.
배구계 관계자는 “곽명우가 외도를 아내에게 들키면서 이혼 과정에 있었다”면서 “휴대전화에 성관계 영상 등 민감한 사생활 내용이 들어 있어 이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혼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다른 혐의(상해)도 발생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정된 트레이드는 없던 일이 됐다. 지난달 19일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은 곽명우와 미들블로커 차영석과 함께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조건으로 트레이드를 합의했다. 그러나 두 구단은 상호 합의 하에 트레이드를 취소하기로 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해당 트레이드를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곽명우는 10시즌 동안 OK금융그룹 한 팀에서만 뛰며 2014-2015시즌, 2015-2016시즌 2연속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공헌했다. 팀 주전 세터로 활약하며 2016년 국가대표로 뽑히기도 했다. 곽명우가 범죄 사실을 숨겼다면, 법원에서 판결 받은 범죄에 더해 KOVO와 구단 추가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프로배구는 두바이에서 열린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일정을 지난 11일(현지 시각) 끝냈다. 상벌위원회 소집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는 KOVO 관계자들이 귀국하는 14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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