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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인환 기자] "그분, 이제 더 이상 구단주 아니세요".
영국 '타임스'는 27일(한국시간) "토트넘은 조 루이스가 사기 혐이ㅡ로 기소됐으나 더 이상 토트넘의 구단주가 아니라고 거리 두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 검사실의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가 뉴욕에서 영국출신 사업가로 토트넘 구단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조 루이스(86)를 증건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루이스는 친구와 연인, 자가용기 조종사에게 토트넘 지분을 보유한 자신의 기업 ENCI의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검찰은 16건의 증건사기와 3건의 공모혐의로 루이스를 기소했다.
맨해튼 검찰에 따르면 루이스는 처음 13건의 증건사기로 각각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스는 혐의가 제기된 후 미국에 와서 자수했다. 맨해튼 검찰은 26일 루이스를 체포했다.
루이스의 사기 혐의 소송으로 인해서 토트넘은 거리 두기에 나서고 있다. 타임스는 "실제로 루이스는 지난 해 10월 토트넘 구단주 직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타임스는 "따라서 PL은 루이스에 대한 연좌죄로 토트넘에게 조치를 내릴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면서 "루이스는 토트넘 구단주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최근 제기된 사기 혐의에 대해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은 루이스가 물러난 이후 그를 대행하는 두 명의 이사를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축구를 모르는 변호사로 구단 운영은 레비 회장이 여전히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루이스는 구단주 시절에도 레비 회장에게 전권을 보장했다. 이로 인해서 토트넘 구단에는 별 피해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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