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흥주점을 한 차례 간 NC 이용찬과 두산 정철원에게는 사회봉사 40시간과 벌금 3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KBO 상벌위원회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해당 선수들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 명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유흥주점 관리자 등을 조사한 결과 김광현은 도쿄 이동일인 3월 7일과 일본전 종료 직후인 11일에 유흥주점을 찾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철원은 11일에 김광현과 동석했고, 이용찬은 같은 날 두 선수와는 별도로 해당 유흥주점을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KBO는 대표팀 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국가대표 운영규정을 세분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세 선수는 오늘 오전 열린 KBO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소명한 뒤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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