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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1심 무죄’ 이영하, 1억 2000만 원에 2023시즌 연봉 계약…6월 1일 구단 공식 훈련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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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 의혹 관련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정식 선수 계약을 맺고 1군 복귀를 준비한다.

두산 구단은 5월 31일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됐던 이영하와 1억 2,000만 원에 2023시즌 연봉 계약을 맺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연봉 1억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삭감된 금액이다.

지난해 8월 말 1군 엔트리에서 제외돼 9개월이 넘는 ‘학폭 의혹’ 법정 공방을 치른 이영하는 5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9월 21일 첫 공판을 치른 이영하는 5월 3일 마지막 공판까지 초 6차례 공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에 대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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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 관련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맺은 이영하가 정식 선수 계약을 맺고 1군 복귀를 준비한다. 사진=천정환 기자


검찰 측은 최종 공판 당시 이영하에 징역 2년을 최종 구형했다.

재판 선고에 나선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여러 가지 증언과 기록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구덕야구장, 자취집, 학교 웨이트트레이닝장 등 가혹 행위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전기 파리채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선후 진술관계가 일관되지 않는다. 국외 전지훈련 가혹 행위와 공갈 혐의도 야구부원 다수 증언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기에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전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난 이영하는 “지난해부터 경기에 못 나가면서 팀에 미안한 마음이 컸다. 재판에 성실히 임해 사실을 잘 밝히고 싶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얼른 몸을 만들어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무죄 판결 소감을 말했다.

이영하는 6월 1일부터 구단 공식 훈련에 참가하며 퓨처스리그에 등판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김근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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