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구단은 5월 31일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됐던 이영하와 1억 2,000만 원에 2023시즌 연봉 계약을 맺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연봉 1억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삭감된 금액이다.
지난해 8월 말 1군 엔트리에서 제외돼 9개월이 넘는 ‘학폭 의혹’ 법정 공방을 치른 이영하는 5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9월 21일 첫 공판을 치른 이영하는 5월 3일 마지막 공판까지 초 6차례 공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에 대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학폭 의혹 관련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맺은 이영하가 정식 선수 계약을 맺고 1군 복귀를 준비한다. 사진=천정환 기자 |
검찰 측은 최종 공판 당시 이영하에 징역 2년을 최종 구형했다.
재판 선고에 나선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여러 가지 증언과 기록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구덕야구장, 자취집, 학교 웨이트트레이닝장 등 가혹 행위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전기 파리채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선후 진술관계가 일관되지 않는다. 국외 전지훈련 가혹 행위와 공갈 혐의도 야구부원 다수 증언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기에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전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난 이영하는 “지난해부터 경기에 못 나가면서 팀에 미안한 마음이 컸다. 재판에 성실히 임해 사실을 잘 밝히고 싶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얼른 몸을 만들어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무죄 판결 소감을 말했다.
이영하는 6월 1일부터 구단 공식 훈련에 참가하며 퓨처스리그에 등판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김근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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