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
제주지검은 10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원장은 제주도테니스협회장을 지내던 2021년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전 사무국장인 공익신고자 A씨를 징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불이익 처분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테니스협회 정관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제주도체육회와 협의해 회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지만 당시 위원 선임과 관련해 도체육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경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A씨를 협회에서 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도체육회에 오 회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고, 결국 오 회장은 지난해 초 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오 원장은 지난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당선된 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장에 임명됐다.
오 원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을 잘못했다"며 "다만 당시 A씨가 공익신고자였던 사실을 몰랐던 점, A씨가 관련 고소 사건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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