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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6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삼성 민상기에게 사후감면과 사후징계를 동시에 적용하여 출장정지 1경기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민상기는 5월 29일 K리그1 15라운드 강원FC와 수원삼성의 경기 중 후반 6분과 후반 34분 각각 경고를 받아 경고 2회 누적으로 퇴장 조치됐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14일 평가회의에서 ▲후반 6분의 첫번째 경고는 민상기의 태클이 공을 향한 것으로 경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후반 34분의 두번째 경고는 상대 선수의 일대일 기회를 저지하기 위해 공과 상관없이 상대 선수를 걸어 넘어트린 것으로 ‘명백한 득점기회 저지’에 해당하여 다이렉트 퇴장 대상이었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연맹 상벌위원회는 민상기의 첫 번째 경고에 대해서는 사후감면을, 두 번째 경고 장면에 대해서는 다이렉트 퇴장에 해당하는 출장정지 2경기의 사후징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상기의 경기 출장정지는 기존 1경기에서 2경기로 늘어나게 됐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민상기(왼쪽)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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