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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가처분 기각, IBK기업은행 계약해지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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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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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KOVO IBK기업은행 전 선수인 조송화가 구단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배구 여자부는 최근 조송화 때문에 시끄러웠다. 주전 자원이자 리그 대표 선수였던 그가 팀을 무려 두 차례나 이탈해 논란이 됐다. 결국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조송화가 선수계약을 위반했다며 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상벌위는 양 측을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으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징계를 보류했다. 결국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선수계약 해지를 공식화했다. KOVO는 자유계약선수(FA)로 공시했다.

조송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강상의 이유로 팀을 떠난 것이라며 지난달 24일 계약해지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조송화가 아닌 IBK기업은행의 손을 들었다.

사진=뉴시스

김진엽 기자 wlsduq123@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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