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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조송화 계약해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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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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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13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구단은 지난 11월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상벌위원회는 12월 10일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구단은 “조송화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선수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송화는 지난달 무단이탈로 물의를 빚었다. KOVO는 지난 10일 상벌위를 개최했다. 조송화 측은 무단이탈이 아닌 합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부상 등으로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구단은 반대 입장이었다. 상벌위는 이해당사자 간 소명 내용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징계를 결정하지 못했다.

최원영 기자 yeo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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