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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인 김승현(42)씨가 친구에게서 빌린 돈 1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2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가 배우 한정원씨와 결혼하는 시점인 만큼 김씨가 결혼식 축의금으로 변제를 약속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A씨가 돈을 변제하지 않자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만 김씨 측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빌린 돈 1억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A씨가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이라며 "김씨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김씨가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며 "그런데도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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