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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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KBL이 SNS서 부적절한 사진을 노출한 최준용(서울 SK)에게 5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KBL은 9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준용의 SNS 방송 중 일어난 동료 선수 신체 노출의 건을 논의했다.
재정위원회는 최준용이 고의가 아니지만 동료 선수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한 점, 또한 명백한 개인 부주의로 사진이 노출된 점을 고려해 5경기 출전 정지(8일 KGC전부터 적용)와 제재금 3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재정위원회는 지난 3일 고양 오리온과 울산 현대모비스의 경기 종료 후 오리온 코칭 및 지원스태프, 사무국 직원 일부가 고양체육관 내에서 동반 회식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방역에 참여하고 연맹과 구단 차원의 매뉴얼 지침 준수를 통한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늦은 시간까지 체육관에서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한 것에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및 재발 방지와 함께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KBL은 각 구단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병행 하기로 했다.
재정위원회는 끝으로 8일 SK와 KGC의 경기에서 심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퇴장당한 자밀 워니에게는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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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BL은 이번 소셜 미디어 선수 신체 노출 및 체육관 내 음주 행위와 관련된 사안에 책임을 통감하며 10개 구단과 함께 선수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 미디어 관련 교육 및 성교육 강화,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수칙 준수에 노력하기로 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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