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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 ‘연봉 공개’ 한국전력 징계 결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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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 제재 근거 불분명 판단

“남녀 12개 구단 의견 확인 필요”

한전 “2022년 전 공표 금지 없어”

내주 상벌위 다시 열어 논의키로

[경향신문]

한국배구연맹이 선수단 연봉을 공개한 남자프로배구 한국전력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장 징계를 내리기에는 명분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연맹은 1일 서울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를 열어 한국전력이 지난달 27일 선수단 연봉을 공개한 것이 지난해 12월 이사회 의결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심의했다.

상벌위는 한국전력 구단의 소명을 청취하고 2시간 이상 토론을 벌였으나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 연맹은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한국전력 구단을 제외한 남녀 12개 구단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상벌위는 한국전력이 지난달 말 선수단 연봉을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구단은 보도자료에서 “연봉 계약의 투명화를 선도하려는 구단의 강한 의지와 팬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선수단 연봉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남자 구단은 2022~2023시즌부터 연봉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지만 한국전력은 준비된 구단부터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언급한 ‘2022~2023시즌’은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말한다. 당시 이사회는 향후 3시즌 동안 순차적으로 샐러리캡을 증액하고 2022~2023시즌에는 샐러리캡의 40% 수준에서 옵션 캡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남자부 연봉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2022~2023시즌부터 구단 전체 연봉 및 옵션을 공개한다”고 정했다.

한국전력은 이날 상벌위에서 ‘2022년에 공개하자고 한 것이지, 그 전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실제로 지난해 이사회 의결 내용은 구단이 2022년보다 앞서 연봉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한국전력으로선 징계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연맹은 다음주 상벌위를 속개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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