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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왕기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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