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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김혜선 결국 파산 신청, 왜?…“회생 절차 중 채권자 최종 동의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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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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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선(49) 측이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혜선 측 관계자는 12일 복수의 매체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낸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김혜선의 빚은 23억 원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채권자 최종 동의를 못 받아 어쩔 수 없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면서 “빚을 최대한 갚아가려 노력했는데 최종 동의를 받지 못해 파산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혜선은 지난 2012년 방송을 통해 “전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외국에 투자를 하며 내 수입을 많이 가져갔다. 빚도 많이 졌다”며 “이혼할 당시 전 남편이 ‘빚을 떠안아주면 양육권과 친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무조건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빚을 떠안고 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씨는 지난 2016년 8월 “전 남편에게서 떠안은 보증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김혜선은 지난 2004년 4세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으나 2009년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의 빚을 떠안았고 2012년에는 투자 사기 등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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