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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포토]안철수,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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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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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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