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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함흥차사 이상직 수사…野 ‘신속수사 요청서’ 세 번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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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속수사 요청서’를 검찰에 발송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이 의원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이후 모두 세 차례의 신속수사 요청서가 전달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이 의원의 기소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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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 의원/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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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전날인 지난 2일 전주지검에 “지난해 수사 의뢰한 이스타항공의 비리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속수사요청서를 보냈다. 수사요청서에는 검찰의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참고자료까지 첨부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또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헐값에 매각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 파문이 커지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이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며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한 뒤 되돌아 올 것”이라고 했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고발·수사 의뢰한 이래 지난해 11월, 올해 1월, 지난 2일까지 도합 세 차례에 걸쳐서 신속수사요청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검찰은 반년 가까이 수사결론을 짓지 못하고 국민의힘 측에 “수사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알릴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수사와 대조적으로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일 임금체불, 횡령 등의 혐의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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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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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런 늑장수사는 없었을 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2018년 7월에는 문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으며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면서 “2002년부터 시작된 각종 비리 행위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이 의원이 고위 공직을 전전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의 뒷받침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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