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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48명 사상' 사매 터널엔 화재 감지기도, 환기시설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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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30대가 전부…국토부 지침상 의무 설치 대상 아냐

뉴스1

18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2터널 다중 추돌사고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0.2.1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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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박슬용 기자,이정민 기자 = 지난 17일 다중 추돌사고로 48명의 사상자가 난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 방향 사매 2터널은 기본적인 환기·소화시설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50m 간격으로 비치된 소화기 30개가 전부였다. 화재 초기 대응에 실패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8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17일 낮 12시23분께 남원시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 방향 사매 2터널 100m 지점에서 차량 30여대가 연쇄 추돌했다.

앞서 터널 내부는 11대의 차량이 크고 작은 사고로 터널 안에서 뒤엉킨 상태였다.

이후 뒤따르던 질산을 실은 24톤 탱크로리와 곡물 운반 차량 등이 연달아 추돌해 큰 불길이 발생했고, 다른 차량들로 번져나갔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불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져 최고조 상태였다. 자욱하게 깔린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터널 진입조차 쉽지 않은 상태였다.

터널 내부에 소화·환기시설만 제대로 갖춰졌다면 초기 대응에 더 용이했을 것이라는 게 소방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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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낮 12시23분께 전북 남원시 사매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 2터널 안에서 탱크로리와 승용차 등 차량 30여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독자 제공)2020.2.17/뉴스1 © News1 박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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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총길이 712m의 사매 2터널이 환기·소화시설을 갖출 수 있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 시설 설치 관리 지침을 보면 1㎞ 미만 터널의 경우 소화전 설비, 물 분무시설,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물 분무 시설은 4㎞ 이상인 터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굳이 이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터널 위험도 평가에서 위험 등급(1~2등급)에 포함돼야 제트팬 등 환기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사매 터널은 3등급으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터널 내 사고는 그 길이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화·환기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터널 내 시설물을 자발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국토부와 지침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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