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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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로 판단,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최기원 유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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