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자신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심 사건과 추가 기소된 제3자 뇌물 사건은 쟁점이 동일하다"며 "재판부는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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