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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영업기밀 주지 않자 '콜 갑질'…카카오M에 과징금 7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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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시장 점유율 51→79% 증가

카카오 "위법행위 없었다" 소송 제기

[앵커]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택시 콜을 끊어버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콜이 끊기면서 다른 경쟁사들은 사업을 접거나 시장에서 퇴출됐는데 카카오 측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력 6년째인 택시 기사 정모 씨, 2년 전쯤 손님 콜이 하루아침에 뚝 끊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모 씨/카카오택시 앱 피해 기사 : 어느 날 느닷없이 카카오앱이 그냥 죽었어요. 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도 너무 황당해서, 카카오콜을 못 받고 운행을 하게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