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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자막뉴스]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 일부 인정한 헌재, 기후소송 값진 '절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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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에 현수막과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2020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기후소송'에서 헌재가 시민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겁니다.

[기자회견 :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대응의 시작!]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입니다.

해당 조항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정하고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 만큼의 감축 목표에 대해선 어떤 형태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