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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최태원·동거인, 위자료 함께 내라"…재판부가 따진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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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 행보 등이 가정 파탄 원인"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함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가정이 깨진 책임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희영 이사장 측은 "최태원 회장과 만나기 전부터 노소영 관장과의 가정은 이미 깨져 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