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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강제노역 손배소 2심 '일본 기업 책임' 인정...1심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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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만료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던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故) 정 모 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측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