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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자막뉴스] '14명 사상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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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숙고해 내린 결론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