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 등에 대해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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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 등에 대해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