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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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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대로 사형 선고를 요구해온 유족들은 법원의 판단에 착잡한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숙고해 내린 결론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