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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전세사기법' 소위 통과...여야 첫 합의처리 민생법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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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에 뜻을 모은 민생법안이 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피해 구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계속된 협상 끝에 마침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