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역주행 사고로 9명 목숨 잃었지만…최고 형량은 '금고 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급발진 아니다"…가해 운전자 재판 넘겨져

검찰 "다중 인명피해 가중처벌 규정 도입 필요"

[앵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가 오늘(2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자만 9명이었지만 지금 법으로는 법정형, 금고 5년 이하입니다.

사상자가 많이 났어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일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한 차량에 9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인 차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