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에서 결제 대금을 하루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 개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주기가 '카드결제일+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하루 단축됩니다.
이를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는 수수료율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드사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릴 때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카드사 적격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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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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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에서 결제 대금을 하루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 개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주기가 '카드결제일+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하루 단축됩니다.
이를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는 수수료율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