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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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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돌진·흉기 난동으로 사상자 14명 발생

1심 "무기징역·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선고

'분당 흉기 난동' 유족 "사형 선고해달라"

검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 구형

[앵커]
지난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숙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의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숙고해 내린 결론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