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자막뉴스] 정신병원에 가둔 시댁... '보호 입원제' 악용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A 씨는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 입원제'를 통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호 입원은 법적 보호자 2명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정신 질환으로 타인이나 자신에 대한 공격성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전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A 씨는 친정 식구가 아무도 없어 남편과 시댁 식구가 유일한 법적 보호자였습니다.

반대 의견을 낼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통보받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입원을 신청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