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5만 원 상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다음 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대해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