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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태아 시신 화장했다"…'살인 혐의' 입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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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수술을 집도한 70대 병원장이 해당 태아를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장은 태아 시신을 화장하고 이후 화장 처리했다는 확인서도 화장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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