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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따져보니] '살인자 발언' 후폭풍…면책특권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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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예훼손, 협박, 인격모독을 서슴치 않는 국회의원들의 선 넘는 발언에, 의원 면책특권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헌법상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허위 발언을 해도 처벌 못 하는 거죠?

[기자]
면책특권은 불체포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헌법 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민·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면책특권은 대통령과 행정부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국회의원은 멋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되느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