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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개 식용 금지' 진통‥"보상에만 최소 수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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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복날 음식이었던 보신탕이 3년 뒤 완전히 사라집니다.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처벌은 3년간 미뤘는데, 개 사육 농가 등은 유예만 됐을 뿐, 지원책이 지지부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식용개 농장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손원학 씨는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대안입니다.

[손원학/개사육농민]
"지금도 이미 법이 공포된 지 반년이 지났고 법이 논의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전혀 안이 안 나와요. 저희는 한시가 급한 거죠."

손 씨처럼 식용개를 기르는 농가는 현재 약 1천5백 곳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 새로 일을 배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흑염소 등 다른 동물을 키우는 방안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개식용 종식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업 계획이나 폐업 지원 규모 등 정할 것들이 많은 만큼 식용개 사육과 도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 유예됐습니다.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기대 수익을 40만 원으로 잡고, 문을 닫는 농장들에 5년 수익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식용개는 45만여 마리 정도 남아있어, 협회안대로면 폐업 지원금에만 9천억 여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유통업이나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장은 5천 6백여 곳에 달하는데 지원금 수준을 조정한다해도 최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걸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금 산정 단가 및 지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9월 중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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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기자(10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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