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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개 식용 금지' 진통‥"보상에만 최소 수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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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복날 음식이었던 보신탕이 3년 뒤 완전히 사라집니다.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처벌은 3년간 미뤘는데, 개 사육 농가 등은 유예만 됐을 뿐, 지원책이 지지부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식용개 농장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손원학 씨는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