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야당 단독으로 통과…두 번째 필리버스터 시작
[앵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방통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방송4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방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4법 중 방통위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5인 위원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으려 했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을 근거로 토론 시작 24시간 뒤 종결시켰습니다.
여당의 퇴장 속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3표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곧이어 방송4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됐는데요.
한국방송공사, 즉 K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반대하면서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첫 주자로는 신동욱 의원이 나섰습니다.
방통위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 등 나머지 3개 법안도 토론이 24시간을 넘기면 토론 강제 종결, 법안 표결 처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4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 정국'은 내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법사위에서는 2차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모녀 등 핵심 관계자들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등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관련 발언 준비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14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요청하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는데 국회법을 위반하고…."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인민재판 하려던 당초 계획이 틀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용산으로 몰려가 청문회 파행 원인을 애먼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심산인 것입니다."
청문회장에서 여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