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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대법원 "타다 기사는 법적 근로자...쏘카가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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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카톡으로 해고 통보

1심은 "근로자 아니다"…2심에서는 "근로자 맞다"

대법원 "타다 운전기사도 법적 근로자"…첫 인정

[앵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가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법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운전기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이유인데, 관련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타다 운영사의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로 일하던 곽도현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