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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횡단보도에서 여학생 2명 친 7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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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학생 2명을 화물차로 치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법원이 고령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남양주시에서 화물차를 몰고가던 중 횡단보도에 있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전치 6주와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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