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술고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2살 아이 앞에서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남편의 제보가 어제(30일) JTBC 〈사건반장〉에서 보도됐습니다.
30대 남성인 제보자는 아내와 9년 연애 후 지난 2022년에 결혼해, 슬하에 2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교사인 아내는 지난 4월까지 근무하다가, 현재는 퇴직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아내는 지난해 여름부터 종종 말 없이 외박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보자는 지인에게서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호텔 숙박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제보자는 아내가 숙박했던 호텔 등에 협조를 요청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영상에는 호텔 로비에서 한 남성이 아내를 껴안고 귓속말하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식당에서 아내와 남성이 입맞춤하는 모습, 다른 호텔에서 남성이 제보자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 옆에 있던 남성,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제자였습니다.
제보자가 관계에 관해 추궁하자, 아내와 남학생은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진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학생은 "대학 실기 시험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었고, 선생님도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돼 만나러 갔다"라며 "다른 대학 입시에 불합격했던 터라 '(선생님이) 뽀뽀 한 번만 해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농담한 거고, 선생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했던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상처 줘서 미안하다"라며 사과했고, 제보자도 이를 용서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불륜 이야기가 가족들에게 퍼진 후 "그런 적 없다"라며 시치미를 잡아뗐습니다.
아내의 태도에 격분한 제보자가 아이를 데리고 짐을 챙겼고, 그러다 아내의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본 제보자가 아내와 남학생 간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걸 확신했고, 아내에게 연락해 의상에 관해 따졌는데요.
아내는 "내 것이 아니라 언니가 주문한 것이다. 엄마한테 걸릴까 봐 숨겨놓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주문자가 아내로 밝혀지자, 아내는 변호인 서면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깜짝 의상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아내의 의상과 속옷에 타인의 체액 자국이 있었던 건데요.
제보자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의상과 속옷에서 아내의 DNA와 어떤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체액은 제보자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의심이 들었던 제보자는 남학생 부모의 집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검사를 다시 의뢰했고, '담배꽁초의 DNA가 속옷의 남성 DNA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친자 관계는 성립한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담배꽁초 주인과 아내 속옷에서 발견된 채액의 주인이 부자 관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제보자는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것에 대해서는 성적 아동학대로, 2세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내는 현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여전히 불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내가 폭력적이고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불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교직에 복귀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라며 "제자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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