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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檢,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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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있는데,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첫소식 한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김범수 /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SM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십니까?) ….”

법원은 심사 시작 11시간 만인 새벽 2시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5일만입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지난해 2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를 벌이는 과정에서 2400여억 원을 들여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시세 조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카카오 법인이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김 위원장까지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사법리스크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조종 지시-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한 뒤 기소할 방침입니다.

그룹 총수이자 의사결정 과정의 정점인 김 위원장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의 카카오 수사가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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