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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대검·중앙지검 갈등 표면화...김 여사 수사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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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하면서,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인데요.

김 여사 수사 자체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도 잡음이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이른바 '패싱' 논란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이 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 앞엔 예외나 특혜, 성역도 없다고 말해왔지만,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는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다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도 언급했는데요.

이어, 오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부터 보고가 예정돼있는 만큼, 진상을 파악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사실상 '패싱' 당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총장이 사의를 표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이 총장은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뒤, 부족하다면 거취에 대해서도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갈등이 불거진 건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사실이 이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되지 않으면서입니다.

조사는 그제 낮 1시 반쯤부터 이튿날 새벽 1시 20분쯤까지 이뤄졌는데요,

이 총장이 조사 사실을 보고받은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직 영부인 소환 조사라는 중대 사안을 검찰 조직의 수장인 총장이 10시간 만에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대검 측에서는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중앙지검이 사실상 사후 통보를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돼 있습니다.

다만,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있는 만큼 보고가 사전에 이뤄졌어야 한다는 게 대검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어떻게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절충안을 찾은 거란 입장입니다.

조사 방식을 두고도 검찰청 소환과 방문 조사 사이에서 제 3장소라는 접점을 찾은 데다가,

애초 김 여사 측이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대면 조사를 거부해왔지만,

주가조작 사건 조사 당일에 명품 가방 사건까지 수사하기로 합의가 돼 보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검찰 인사에 이어서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만큼 검찰이 조만간 사건 수사는 마무리하겠군요?

[기자]
네, 그제 비공개로 진행된 조사는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이어갔는데, 각 부장검사들이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주가 조작 의혹 조사에 앞서 김 여사 측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토대로 김 여사에게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명품가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여사 측은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만간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검찰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품가방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이뤄진 데다가 사실상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수사 과정을 둘러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이견이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분이 언제쯤 이뤄질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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