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3억 국가배상"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은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 24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900만원에서 2억800만원, 총 13억 1,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존엄성을 침해당했거나 강제 수용자의 가족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측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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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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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은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 24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900만원에서 2억800만원, 총 13억 1,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존엄성을 침해당했거나 강제 수용자의 가족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측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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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삼청교육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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