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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결합'에서 '동반자' 관계로…대법원, 동성 부부 차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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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대법원이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일부지만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입니다.

3년 넘게 법정 싸움을 해 온 부부를 조해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기자]

동성부부인 소성욱, 김용민 씨입니다.

결혼 사진은 5년 전에 찍었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소성욱 : 등기 조차도 이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신 받을 수 없었던 경험도 하고 그랬거든요.]